【원주】원주시가 공원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와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유료 공원 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공영주차장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원주문화원 인근에 있는 중앙근린공원과 일산근린공원, 무실동 중앙근린공원 지상·지하, 샘마루근린공원 등 5개 공원 주차장의 요금 징수 기준을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현재는 최초 2시간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당 500원이 부과되지만, 오는 8월1일부터는 무료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조정된다. 1급지(동 지역)는 무료 2시간 이후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2급지(읍면 지역)는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마다 100원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3,600원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기존과 같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 개방된다.
시는 이번 요금 체계 일원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