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6,107건, 17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ATM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상계좌, 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는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 기간이 있는 만큼 납부 일정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