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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육아기본수당 지원 확대⋯최대 월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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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출생 아동 대상
소득 관계없이 지원⋯최대 3개월분 소급 가능

◇강원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안내문

【원주】원주시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본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늦어졌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은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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