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본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늦어졌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은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