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내 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를 지지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지지선언 연명부를 전달한 번영회장과 번영회 상임이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5월 말 도내 한 상가 주민 47명들로부터 해당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에 지지선언 연명부를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번영회장 A씨와 번영회 상임이사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