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 그 이후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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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이르는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완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번 국방부의 대책은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숭고한 가치 아래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온 강원특별자치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범위 이내로 묶여 있던 민통선을 지형 여건과 변화된 작전계획에 맞춰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입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던 ‘통제보호구역’이 협의하에 개발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건축물 신축 시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했던 제한보호구역 자체도 대폭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9.1%에 달하는 규모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크다. 당장 민통선이 북상하면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영농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던 농민들의 작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군부대 초소를 드나들 때마다 겪어야 했던 일상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 구축,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실질적인 변화다. 무엇보다 규제에 묶여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에 안보 관광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의 길이 열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진정한 ‘회생 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군사 작전의 공백이 없는 철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즉,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은 필연적이지만, 민통선 북상이 전방 경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주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규제 완화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또 규제 해제 이후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땅이 풀렸다고 해 무분별한 상업 개발이나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는 곤란하다. 강원자치도와 각 지자체는 국방부가 제공하기로 한 군 유휴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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