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 다음달부터 기준 미충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다.
군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부실업체 제재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시장 건전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에 지역 제한입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과 지역 생산 제품·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의 분할 발주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납 근절, 불법·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와 건설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