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모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구분한다.
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상시 주거용인가 아니면 업무용인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주거용일 경우 세금은 일반 주택으로 간주 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적용 받는다.
업무용, 즉 주택이 아니라면 재산세는 조금 더 내더라도 종합 부동산세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을 피할 수 있다. 더구나 10억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변칙적인 주택 상속도 적지않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판단기준
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으로 판정.
2.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판정.(학교에서 보낸 취학 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이 근거자료)
3.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
4. 구독하는 신문이나 잡지 종류도 점검 기준.
5.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나 의료보험 기록등도 판정 기준. 자료제공=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