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부장검사)와 국정원은 해외 유학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모 대학 강사 이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게 포섭된 뒤 1993년과 1994년 2차례 밀입북,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199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북측에 전달하고 공작금 5만600달러를 받은 혐의이다.
또 이씨는 2006~2007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분으로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해 보이스레코더로 3급 비밀인 설명회 내용을 녹음하고 군부대와 국회의사당과 미대사관 등 국가 중요시설의 GPS 좌표값 34개를 탐지, 그 자료를 북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군부대 안보강연을 실시했고, 북측의 지시로 정계 진출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