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道 1,700억>교부금 농촌에 더 배부 지자체 행사 20% 폐지

정부, 지방재정개혁방안 발표

정부, 지방재정개혁방안 발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도세 전환

누리예산 특별회계 도입 추진

혈세 함부로 못쓰게 특별법 제정

그동안 인구가 많고 세금 징수실적이 높은 시 지역에 집중되던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변경된다. 또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으로 이전한 회사가 시·군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도 자체 평가를 통해 하위 20%가 구조조정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으로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현재 인구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 반영 비율은 낮추고 재정력은 10% 정도 높이기로 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를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도에서는 올해 1,700억여원이 배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등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아 조정교부금을 더 받았던 일부 시·군의 예산이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 군 지역으로 더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존의 도 예산으로 일선 시·군 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 시·군으로 흡수되다 보니 기업 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노력을 한 도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행사·축제에 대해 민간위원회를 구성, 사업타당성 심의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행사 및 축제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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