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새 헌법에 국가 재원 배분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한림대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 “연방제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 및 배분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국가 권력이 수직적으로 배분돼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이 지방에도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도 “지방재정의 획기적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권에 대한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현재의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하고, 강력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구자열 도의회 분권특별위원장은 “도처럼 자체 세입 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스위스 헌법과 같은 재정 조정제도를 둬야 한다”며 “중앙정치권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심각한 정치적 불안이나 비효율성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일부 시정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개헌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라고 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필요할 때마다 고쳐 쓰는 것”이라며 “전부 바꾸려다 보면 결국 필요한 것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지사는 “현재의 국가 체제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