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있는 지역가입자는 인상 폭 클 수도
정부 “급격한 세 인상 우려되는 부분은 부담 완화 검토 중”
단독주택과 토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올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81%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인상 폭(9.13%)보다 훨씬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 수준이다. 시·군별 공시가격은 25일 공개될 예정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밝힌 인상 요인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에 걸쳐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확인해 반영하는데 반영 시기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11월, 기초연금은 이듬해 4월에 반영한다.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 건강보험료다.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도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인상 변동 폭이 0.06%포인트로 크지 않아 보험료 인상폭도 전년보다 소폭 인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 때 지역 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며 “공시가격 인상 폭이 큰 서울 등에 주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폭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대부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세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 단계이므로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당장 방안을 만들면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4월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고 세부 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신하림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