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동률 발표…현실화율도 공개 조세 형평성 강조
도내 0.06%P 오른 3.81% 서울·대구 등 비해 세부담 덜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 선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도내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3.81%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한 2019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에 달했다. 상승폭은 3.62%포인트로 가격 공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53.0%였다. 이는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공동주택만큼 끌어올려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담긴 것이다.
반면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3.75%에서 소폭 상승에 그쳐 서울, 대구 등에 비해 세금 부담 등은 덜게 됐다.
공시가격 대폭 인상과 함께 도마에 오른 '조세 부담'과 '서민 복지 축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앞으로 한 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이후 올 3월20일 확정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