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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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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 연합뉴스

속보=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규호(68) 횡성군수(본보 2월1일자 14면, 5월31일자 1면 보도)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판사: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에 추징금 654만3,250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 군수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민선 7기 8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최초로 직위 상실이 확정된 자치단체장이 됐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날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곧바로 직위를 잃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한 군수가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이날 박두희 횡성부군수가 곧바로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에 들어갔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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