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터뷰]“30년전 불완전한 지방자치 부활…이제야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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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주도 춘천 출신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강원도 등 지역 존폐를 위협하는 저출생·고령화·인구소멸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32년 만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등이 적극 나섰지만 가장 크게 환영한 곳은 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다. 분권위는 2018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춘천 출신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으로부터 소감과 함께 개정의 의미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들어봤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에 도움

자치경찰제 현 조직체계 변화 최소화 치안-행정 유기적 연계

인구 100만명 대도시 아니라도 균형발전 고려 특례 부여 가능

내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지역균형 뉴딜에 최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오랜 염원이던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돼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30년 전 불완전한 제도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와 지방행정과 행정정보 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주주의와 주민 눈높이의 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성과다. 반면 그동안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분권위는 이런 요구를 수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주권 구현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해 이번에 통과됐다.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법 등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자치 역할은 무엇인가=“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과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의 역할 때문에 가능했다.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확산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기 대응과 정책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능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신뢰 향상이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혁신적 정책 시도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권한이 강화됐지만 재정분권 작업은 더뎌 보인다=“분권위는 2018년 10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에 따라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TF는 올 들어 7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 논의를 거쳐 2단계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한바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재원배분 방안 마련, 관련 예산 및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재정 규모가 작은 강원도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 대안이 있다면=“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등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권위는 1단계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해 연간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한 세수 배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재정분권도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강화하고 광역보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 중심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이지 않다. 경찰 조직도 반발하고 있다=“자치경찰제 도입안은 국가의 전반적인 치안역량은 지키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법안 재발의 과정에서 시·도, 현장 경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도 및 현장 경찰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우려했던 많은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의 권한을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지휘권을 분산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현 경찰 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해 국민과 현장 경찰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했다. 현재 모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1단계로 이 과정에서 치안행정과 일반행정 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직접개입 규정이 신설된 반면 부단체장 정수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개입 규정 신설과 관련 지금까지 시·군·구 법령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 부재로 법령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못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 및 이행 명령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대상도 법령 위반사항으로 국한해 자치권 침해 요인을 최소화했다. 부단체장 정수 확대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등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확대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가능하다. 강원도를 배려한 특례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분권위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분권위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방이양과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준비중이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분권위가 발굴해 지방이양을 의결한 대도시 특례사무와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사무, 지역균형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이양사무를 중심으로 추가 심의·의결해 마련할 계획이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대도시 특례와 지역균형 뉴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위해서도 내년에 관련 예산안 및 법률 개정안이 마련·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추가 입법을 통해 설치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한 지방정부가 국정 동반자로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수권능력을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같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 가는 데 분권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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