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이웃의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A씨는 2025년 10월 자신의 집에 실수로 배달된 이웃 B씨의 20만원 가량의 건강식품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해 11월 또다른 이웃 C씨에게 배달된 갑오징어 4㎏가 들어있던 택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반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