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백신접종 완료자 밀접접촉자여도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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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관리지침 변경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강릉시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6일부터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시범지역에서 적용 중인 대응 방침 등을 설 연휴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3차까지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났거나 2차 접종 이후 3개월(9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밀접접촉자는 6~7일차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간 격리하게 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백신패스의 경우 강원도 내에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오미크론 대응 체제가 시범 적용된 평택·안성·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 가능하며, 집에서 스스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결과가 음성이어도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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