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강원도내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336만㎡ 이상을 불법 점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구장 471개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이다. 여기에 접경지역 5개 지자체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군유지 199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축구장 279개 규모다.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강원지역 군부대 무단점유 공유지는 336만4,149㎡다. 이 중 인제지역이 336만3,867㎡로 99.9%를 차지하고 있고 철원 282㎡ 등이다. 화천 양구 고성의 경우 아직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가 진행되면 국방부의 무단점유 규모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인제지역에서 군부대가 무단점유 중인 공유지는 인제읍, 남면, 북면, 서화면 등에 산재해 있다. 주로 주둔지, 훈련장, 군인아파트, 관사 등으로 사용 중이다. 이는 법률상 사용 근거가 없고 부지 소유주인 지자체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점유한 상태다.
더욱이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86호 33조는 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무상사용 허가, 무상대부 등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무상임대도 문제다. 국방부는 철원 189만7,960㎡, 고성 4만1,824㎡, 화천 2만3,236㎡, 양구 3만1,538㎡, 인제 189㎡의 군유지를 무상임대 중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방대한 면적의 지자체 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방개혁2.0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 및 해체, 군납 조달방식 변경 등으로 접경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軍)이 무단점유 중인 공유지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지역 지자체 소유 공유지의 군(軍)부대 무단점유, 무상임대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관계자는 “지자체 공유지의 무단점유가 확인된 경우 협의를 통해 주둔지인 경우 매입하거나 무상임차의 경우 유상임차로 전환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정상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