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수의계약 법리 오해 없도록 지자체 매뉴얼 확정 필요"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

필자는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 계약 부서 담당공무원(이하 계약부서)과의 법리 해석 차이가 있었던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다.

첫째, 4년 전 강원도의 한 계약부서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수 년간 아무런 하자없이 년차 공사로 납품하던 제품에 대하여 계약부서 인사이동이 되면서 특정업체 제품으로 분류하여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때 필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수의계약 요청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빗장을 쳤다. 필자는 사업부서의 요청시에만 필요한 수의계약 요청서를 과도한 법 해석으로 규제한다고 이의 제기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각 계약부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며 경우에 따라 2단계경쟁 입찰을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도 한다. 계약의 기본 원칙은 입찰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 특성, 원활한 수급, 하자불분명 방지 등 여러 목적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계약부서는 조달사업법 제11조 등(정한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들어 5개사 이상 2단계 경쟁입찰을 강행하고 농공단지 업체 수의계약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고 하여 지역내 업체와 충돌을 빚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필자에게 최근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왔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수의계약 요청서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부서에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하려면 사업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수의계약요청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계약부서의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라를 심각하게 오해한 해석이라 할 수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그 근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금액제한없이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다. 더 나아가 필자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농공단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적 및 징계 사례는 없다고 최근에 회신을 해왔다. 이처럼 이제는 지역업체 보호와 수주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부서도 일방적인 소극행정과 법리해석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업체도 무조건적 수의계약만 요구해서도 안된다. 계약부서는 감사라는 부담을 안고있는 조직이다. 조달 단가와의 형평성등 합리적인 계약운영 절차에 협조하여 계약부서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상호 상생하는 계약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수의계약과 관련한 법리 오해를 하는 부분외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조달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우선구매하도록 지정하고있지만,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기술개발제품으로 보지않고 특정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분류하여 법에서 정한 우선구매제도를 오해하여 해석하고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계약 담당의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리관들이 직접 나서서 판단하고 매뉴얼을 확정하여야만 인사이동에 의한 계약부서의 자율적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