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저도 노동자인가요?" 강원 프리랜서들의 불안한 일터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비전형·비임금근로자 통계 각각…규모 파악 안돼
단수로 수영강사 무급휴직, 프로그램 폐지에 작가일 잃어…불안정성 커

◇일러스트=조남원 기자

강릉의 한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프리랜서 윤모(34)씨는 단수 사태로 수영장이 문을 닫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한 달째 무급휴직 상태로 버티던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에 나섰다. 윤씨는 "공공·민간 수영장 할 것 없이 주변 수영강사들 모두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며 "재난으로 생계마저 흔들리니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윤씨처럼 강원지역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가·실업급여·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도 적용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사업자 간 위탁이나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해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이에 노동계 사이에서는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노동법상 보호받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현경 강릉노동인권센터장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하고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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