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가 참혹한 사진·영상 등을 삭제 조치했다.
방심위(소위원장 황성욱)는 이태원 참사 이후 8일 현재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정보 1천72건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난 1개월간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진·영상, 그리고 사망자와 유족 등에 대해 비하한 게시글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용산구 이태원 골목 압사 참사로 158명이 숨지고, 198명이 다치는 등 총 3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