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진태 지사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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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지출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리 의무화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정해 법제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채무 28% 감축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기자실에서 재정준칙 도입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강도 재정혁신 및 채무감축 정책을 펴고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90여개국이 운용 중이며 정부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도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또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방침과 지출, 부채 등의 가이드라인은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부채총액 1조243억원 중 28.7%에 해당하는 2,942억원을 갚았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계획된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계획채무가 사라졌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원 중 1,050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갚았다. 또 올해 말 만기 도래한 292억원을 상환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10%(1,000억원)씩 채무를 줄여 임기동안 총 60%의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도는 28일 조직 효율화 차원의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다. (주)강원수출 매각,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강원문화재단과 도립극단 통합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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