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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공개…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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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특례 법률 조문 중 4대 규제 개선이 73건
반도체 등 전략산업, 도의원 정수 등 행·재정 특례 반영
17일 오후 2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서 도민 공개 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및 특별법 개정안 초안 18개 시·군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적에 해당하는 비전에 대해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가닥을 잡았다.

‘미래산업’은 4차산업혁명과 청정환경 융합 기반의 신성장, ‘국제’는 글로벌중심지로 도약, 국제교류 기반 조성, 국내외 투자활성화 등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시’ 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동반 발전의 의미다. 강원도는 당초 ‘신경제 국제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도민 의견수렴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래산업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특례를 담은 181개의 법률 조문도 구체화됐다.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 개선이 7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략산업 및 지역개발 관련 57개, 행·재정적인 특례 24개, 교육특례 27개로 각각 구성된다.

4대 핵심 규제 중 환경 부문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 자치도 조성,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담았다.

산림 부문은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국방 부문의 경우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조정에 관한 특례, 농·축·수산물 군(軍) 급식 공급지원 등을 포함했다.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례,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첨단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를 제시했다. 교육분야 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특례에는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도의원이 1명뿐인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지역구 도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

강원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법률개정안을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7일 오후 2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18일 이를 국회로 보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2월에는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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