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북한 드론 발견하면 신고부터

이덕재 강원경찰청 공업연구사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이하 드론이라 한다)로 한반도 전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드론의 서울 상공의 출현으로 대한민국의 공중방어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계기였다. 만약에 드론 내부에 화학테러물질(예: 신경작용제 사린가스), 생물테러물질(예: 탄저균) 등이 탑재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등과 같은 주요 인사 암살에 사용되거나 대중의 공포 조장 목적으로 대형할인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살포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에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전투에 사용할 독가스와 세균무기의 생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화학테러 등을 준비하였다. 미국의 랜드연구소, 대한민국의 아산정책연구소 등은 질식가스(염소, 포스겐 등), 신경작용제(사린가스, VX 가스 등) 등 7종 5,000 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공에서 드론을 발견하거나 드론에서 유색 연기 또는 살포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경찰청(112), 국정원(111), 소방(119)으로 즉각 신고 후 바람 불어오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현장에서 드론에서 흩뿌려지는 액체 접촉, 가스 흡입 등 발생한다면 경찰 등 신고 후 음압이 제공되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 자발적인 신고의식 등을 통해서 테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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