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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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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건축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난 8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됐다.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중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회신된다. 의견 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본관 1층 1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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