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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신해 장애가정 돌보는 ‘장애아돌보미’...“일에 대한 자긍심 가져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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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과 정기회의 진행
소득 범위 초과 돼도 40% 비용 지불하면 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어
월 120시간→월 140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원거리 교통비 제공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엄정호)은 장애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21일 복지관내 한울터에서 장애아 돌보미 74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1일 복지관 내 한울터에서 장애아 돌보미 74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함께 2023년부터 바뀌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장애아양육지원 사업 변경 지침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변경된 지원사업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 소득 범위가 초과돼도 40%의 비용을 지불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 가정이 장애아돌보미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월 120시간에서 월 140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증가됐다.

장애아돌보미를 위한 지원도 생겼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돌보미가 장애가정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 등을 따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는 1일 1회 원거리 교통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을 위한 심폐소생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도 진행됐다. 이후 장애아 돌보미들이 돌봄 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아돌보미 A씨는 “위급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 엄정호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많은 장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육에 참가한 장애아돌보미들은 국가를 대신해 장애 가정을 지원하고 돕고 있다는 점을 잊지말고,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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