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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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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공동주택 21개소

【양구】양구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역 내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21곳이다.

공동주택 보수·보강 비용과 안전 점검이나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등 수집시설, 재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담장 등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1천만 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음달 12일까지 군 민원서비스과 주택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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