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해양수산 특례’ 발굴 급하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21세기 해양 패권 경쟁은 갈수록 불을 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 등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해양 지배력 강화를 위한 남중국해 등 석유길을 따라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 해양 패권을 거머진 국가는 초강대국 지위뿐만 아니라 지속적 번영의 시대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나라 해역은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는 물론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등을 포함한 기준으로 남한 국토 면적(약 10만㎢)의 4.4배인 43.8만㎢에 이른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도는 동해를 통해 5대양 6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북아 미래 중심 도시로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도는 오는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다.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선결과제로 고도의 자치분권 행사를 위한 특례를 보장받는데 있다. 국방과 외교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대로 강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근간으로 삼아야 할 때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상황을 볼 때 해양수산분야를 소관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입장에서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고도의 자치 분권적 권한 행사를 위한 특례는 철저하게 외면됐고 실상 하나도 담지 못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137개 조문 중 해양수산분야 특례는 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허울뿐인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만 반영됐다. 해양심층수 개발은 지금도 사업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도 얼마 만큼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지 그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 부호가 붙긴 마찬가지다.

당초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요구한 △강원도형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비롯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관광사업 활성화 △수산업 관련 특례 등의 알짜배기 입법 과제는 몽땅 제외됐다. 지난 2006년 7월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6차례 개정된 현행 제주특별법의 경우 해양수산분야 특례로 21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

도내 수산업 종사자들은 현재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게 성수기인 1~3월 타(他) 광역도 선적 근해통발 어선이 삼척, 동해 등 강원 연안해역에 원정 조업을 일삼으면서 도내 자망어업인과 심심찮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조업구역 중복에 따른 통발어구로 인한 도내 자망어선의 그물 훼손 피해는 심히 막대하다. 물론 이와 같은 어업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정 특별법’에 담기보다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타 광역도 통발어선의 강원 근해 조업은 현행 수산업법상 원칙적으론 막을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될 것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며 손놓고 기다려선 안 된다.

도내 수산인의 권익이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민 간 분쟁 발생시 최소한의 조정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 입법화 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야간 낚시 어선 허용도 동해안 6개 시·군의 입장차는 엇갈리지만 시·군별로 어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정돼 할 것이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도지사가 가져야 한다.

오는 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 개발의 시대적 과제를 선점하길 기대하며 해양수산분야 특례 발굴 및 입법화에 전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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