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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강원지역 증인·참고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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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31일 개최
민사고 교장· 학폭 담당교사 등 증인 출석
교육청 징계위원 및 강원도 관계자도 채택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오전10시 개최된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등 강원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인만큼 2018년 당시 학폭 관련 처리에 관련된 관계자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선 민사고에서는 한만위 교장과 부교장, 학폭 담당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동안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문제삼아온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린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 통지를 놓고 민사고와 갈등중인 강원도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지연 책임이 걸린 문제인만큼 청문회에서 명확히 사실 관계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은 당사자의 부친인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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