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스승의날 선물 '어디까지?' 학부모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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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치원·학교 교사 선물 금지
어린이집·학원 선물 놓고 커뮤니티 등 고민글 잇따라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올해도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 선물이 금지됐지만 어린이집과 학원 교사들은 법률 적용에서 제외돼 애매모호한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11일 강원지역 주요 맘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스승의날 선물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고민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원 교사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 추천을 요청하거나 어느 범위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학원을 여러군데 보내는 가정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선물 규모가 커져 부담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초등생 자녀를 둔 박모(38·춘천)씨는 "학교 선생님께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으니 그렇다 쳐도 학원 선생님은 챙겨야 할 것 같다"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빈손으로 학교에 보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 "카네이션을 사서 보내도 되느냐" 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보면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위반이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안된다. 이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에게 손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부모 유모(40·속초)씨는 "아이가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와 학원 교사들과 관련된 일이다보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며 "이래저래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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