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여성가족부 룸카페 등 관련 고시 개정 후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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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룸카페의 기준을 명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청소년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부의 업주들이 제도 시행과 구체적인 공간 조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어 영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의 한 룸카페 대표는 “오늘부터 시행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이런 절차가 반복된다면 차라리 청소년 손님을 받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달 단속에서 시와 보건소로부터 청소년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날부터는 통로에 접한 한 면의 통창을 블라인드로 가릴 수 있어 규정을 위반한 상태다.

춘천의 다른 룸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출입문 바닥에서 1.3m 부분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하지만 손 한 뼘 크기의 공간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트지가 붙어있었다. 해당 룸카페 대표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등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 중”이라며 “전국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서 이와 관련한 대응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단속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여성가족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전국 162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 중 강원도는 총 4곳에서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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