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 재정준칙 도입…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정 적자는 예산 규모의 -3%, 채무는 5%로 허용 한도 설정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20조 ‘도지사 재정 건전화 책무 조항’을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 재정준칙은 재정 수지와 채무 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 한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도 예산 규모의 3%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초과 지출(재정 적자)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1년 일반회계 규모가 7조원이라면 3%인 2,100억원 이상을 초과 지출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도 초과 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우선 활용, 차기 예산편성 시 한도 이내로 즉시 복귀 등의 제재 규정을 재정준칙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채무비율은 예산액 대비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 규모를 5% 이내로 관리한다.

다만 올해 채무 규모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고려해 2024년 6%, 2025년 5%로 단계적 감축한다.

2021년 기준 강원도의 통합재정수지는 4.59%, 실질채무비율은 7.07% 였다.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 침체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도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재정준칙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책발표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혁신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