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기고

[월요칼럼]미래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태조 4년 1395년 6월13일, 조선의 지방 제도를 개편하면서 강원도라는 명칭이 탄생했다. 오는 11일, 628년 만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가 그동안 지정학적으로 감내해야만 했던 환경, 국방, 산림, 농지의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고,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게 됐다.

이 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 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도시(都市)는 강원도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강원도청 누리집에는 미래산업을 ‘과학기술의 혁신, 기후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한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환경이 융합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이 진화하는 기존산업’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은 무엇일까. 원주·춘천의 바이오헬스·정밀의료 산업, 횡성·영월·원주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강릉·춘천의 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 삼척·태백의 수소 에너지 산업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미래전략산업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새롭게 진화하는 기존 산업으로는 관광산업과 6차 산업을 꼽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은 글로벌을 지향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1년 이전에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것이 2022년에 경제 중심의 ‘경제특별자치도’로 수정돼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최소한의 뼈대만 갖춘 법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전문개정을 통해 경제규제 완화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갖추게 됐다.

강원특별도지사가 이 법에 따라 수립하게 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국제교류와 평화기반 조성,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300만 도민의 삶과 강원경제가 남북의 평화적 교류 협력과 동북아의 평화 기반을 조성하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특례를 둘 수 있게 했고,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는 4대 규제 완화와 개발의 특례 조항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앞으로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법에서 정한 특례들을 정책화, 예산 작업화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