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의 한 가요주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선배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운전석에 있는 선배를 폭행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원주시의 한 가요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선배인 B씨가 운행을 시작한 승합차 후면 범퍼를 걷어차 60만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멈춰 선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폭행하고 안경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으로부터 1천2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운전자 폭행은 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즈음 발생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