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다투다 건물주 얼굴에 침 뱉고, 이를 촬영하자 휴대전화 내려친 뒤 폭행한 50대 징역형

한 달여간 폭력 범죄만 2건 저질러…보호관찰 등 조건으로 집유

◇춘천지법 전경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건물주 부부와 말다툼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53)씨 부부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던 중 공사기일과 하자 등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했다.

이를 아내 C(55)씨가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내려친 뒤 밀치고, 폭행을 말리는 B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주방 창문을 떼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보다 한 달여 앞선 6월 초에는 자기 아내와 말다툼하는 D(35)씨에게 "깡패냐"고 욕설하며 슬리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밀쳐 넘어뜨려 다리 난간에 부딪히게 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과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근 20년 넘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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