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율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내년에도 업종과 관련없이 단일 금액의 최저 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춘천의 편의점 업주 50대 김모씨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주야간 아르바이트생 대신 가족들이 나와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며 “점주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받는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돌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강릉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40대 박모씨는 “청소, 프론트, 야간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고 나면 매월 200만원대의 이윤 밖에 남지 않아 4인 가족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야간 무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서비스 질이 떨어져 고객 방문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26.9%(1만2,210원)의 인상율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마저 더욱 커진다면 영업을 포기하는 업주들이 늘어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춘 한국노총 강원도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며 “물가와 세금이 살인적으로 급등하고 임금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득 분배가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