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호신용 칼·총 판매 급증 … “신고 안 하면 불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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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날 길이 15㎝ 이상은 허가 받아야
강원경찰 올 상반기 불법 도검 4정 등 수거
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경찰이 수거한 불법 무기류. <사진=연합뉴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을 내세운 각종 흉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호신용 무기도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공공 장소에서 꺼내 들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칼'을 검색하니 2만 여개의 제품이 검색됐다. 군용 나이프, 정글도,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 장검까지 있었다. 군용 나이프를 구매한 누리꾼은 "밤길 다닐 때 쓰시라고 아버지께 드렸다"는 후기를 남겼다. 사이트별로 호신용품 거래액은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불법 무기 소지'에 해당 될 수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날 길이 15㎝ 이상의 칼을 소지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요리용, 공구 등 용도가 정해지면 예외로 인정되지만 언제든 흉기로 바뀔 수 있다.

춘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이 29㎝의 도검을 들고 배우자와 딸을 위협했다. A씨는 길이 16.5㎝ 길이의 군용 도검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올 7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제에 거주하는 B씨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을 주문하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올 4월 '불법 무기류 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도검 4정, 총기 13정, 실탄·엽탄 등 화약류 1,792점, 분사기 17정 등을 수거했다. 체육관에 장식용으로 있던 도검도 불법 무기류로 수거됐다. 불법 무기류 인터넷 제조 게시글 42건을 삭제, 차단했다.

강원경찰청은 9월 한 달 간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결격 사유 확인을 거쳐 허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 간 불법 무지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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