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당국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철원군·화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부 구간 북상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와 화천군 안동포~평화의 댐의 민통선 일부 구간 북상 추진 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측에 따르면 군 당국은 상급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통선 북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강원자치도 내에선 접경지역인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기도 연천군·파주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9개 시·군, 24개 읍·면에 걸쳐있다. 특히 민통선 내에서는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은 허용되고 있으나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와 지역내 출입 등은 통제돼 접경지역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을 요구해왔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철원 김화읍 생창리지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지역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천군도 평화의 댐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백암산 관광 특구사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통선 북상'은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군사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기호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군에 초소, CCTV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군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