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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체육회, ‘202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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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1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도체육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1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도체육회에서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업무담당자 등 도내 18개 시·군 80여명이 참석해 도내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체육회 사업 담당자인 황병춘 스포츠클럽부 차장을 초청해 스포츠클럽법 설명 및 담당자별 등록 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현재 도내에는 28개 스포츠클럽이 등록돼 있다.

또한, 이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 수당의 추가적인 처우개선 지원, 지도자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지도 활동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 및 도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강원 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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