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25일 국회를 찾아 올해 내 관련 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본보 지난 2월23일자 5면 보도)했다.
이날 고(故)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와 강릉의 김용래 강원자치도의원, 급발진 재판 담당 변호사 등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4선의 권성동(강릉)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여당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토위 소속인 박정하·허영 의원도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 홍제동애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며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다. 현재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