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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기차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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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운전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보조금 확대는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조사가 차값을 할인해주면 그에 비례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추가 보조금 액수는 국비보조금 항목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차량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산출한다.

가령 기존 차량가격이 5,6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68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조사가 5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총 7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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