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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경찰위원장에 조명수 전 행정부지사… 연임 가능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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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

속보=초대 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석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에 조명수(69)전 강원도행정부지사(본보 9월 1일자 4면 보도)가 내정됐다. 관련법상 연임도 가능해 내년 4월 출범하는 2기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나온다.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명수 전 행정부지사를 자치경찰위원장에 내정했고, 추석 연휴 직후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행정가 출신이고 제주자치경찰제를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해 전문성까지 갖췄다. 검증 결과 결격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지사는 춘천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 제20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했다. 자치경찰제 정착에 가장 중요한 '민·관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임명일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 조명수 신임 강원자치경찰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7개월간이다.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장은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된 보궐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2기 자치경찰위 임기는 내년 4월부터 3년간 이다.

행정안전부는 강원자치도를 '완전한 자치경찰제'인 이원화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 위원장은 '강원형 자치경찰제' 계획 수립, 도입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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