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26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인구소멸위기와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소멸지표’와 ‘선거구 면적 지표’를 포함시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자치도 국회의원 의석 수는 현행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과반이면서, ‘자치구·시·군 면적’이 전국 평균 면적 대비 큰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은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춘천, 순천처럼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특례선거구가 만들어진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되지 않도록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이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대표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 방식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 50%가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여야가 대체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했다”며 “해당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 소위에 직회부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