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에 대한 우대와 존중은 1980년대까지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교사집단이 거기에 편승해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오늘날 교권 추락이 교사들에게 그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교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교사의 지위를 공무원 중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로 간주하면서 존경받는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무너트려 간다. 학교 교단에서만 만나는 선생님이 거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산업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하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충격이 컸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편승해야 하는지, 전문직 교육자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지 갈등하게 되었다. 결국 교사집단은 노조교사와 비노조교사 둘로 갈라지게 된다. 교원노조는 상급노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일제히 교육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 안의 소수의 안하무인 금쪽이들은 학교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어 교사의 가차 없는 지도력이 작용하였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최고로 내세우는 진보교육감의 편향된 인권교육은 교사의 지도권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제는 모두가 금쪽이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학교의 현실이 되었다.
혼란의 교육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하무인 금쪽이들을 법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사의 지도권을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 교육을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법에 근거한 지도는 반드시 소송을 동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의 학생지도와 훈육권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지도권을 법제화하고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책 방향이 옳지 않다.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반성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학폭 처벌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법에 의한 처벌은 반드시 처벌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법적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성과 교육의 과정은 사라지게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해서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교사의 지도에 항의하고 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과정이 결코 아니다. 교사의 지도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따르고 존중할 때 사회가 투명하게 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