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의 확대된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양양군이 이날 전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
11월 24일 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양양지역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932곳, 집단급식소 28곳을 비롯해 목욕탕업소·체육시설·종합소매업소 등이다.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과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이용 금지 등이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1회용 우산 비닐 이용,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등도 금지 대상이다.
현재 기존 규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 기간이 종료된 11월 24일부터는 규제 강화 품목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