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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건조한 가을산 ‘산불비상’

장예성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 구경을 위해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0%의 산불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나뭇잎 등이 말라 있는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전국적으로 74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만4,800㏊의 숲이 사라졌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절반 크기다. 이러한 산불 발생 원인의 약 57%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출입 금지, 등산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등에 신경 써야 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실수로 산불을 냈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방법을 숙지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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