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계절의 끝자락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불법 소각행위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케 해 대다수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춘천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갖는 분지 지형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저녁이면 기온역전층(기온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기상 현상)이 생겨 대기 중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같은 소각 잔재물질과 유해 가스상 물질 등 오염물질이 대기 상층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도리어 지면 쪽으로 가라앉는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불법 소각은 이러한 현상을 극명하게 잘 보여 준다.
유해물질 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의 불법 소각은 입자상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돼 두뇌에까지 침투되며, 각종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비닐, 플라스틱 등 화학물질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상 유해물질에는 청산가리보다 450배 이상이나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으며,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은 호흡기 계통 등 인체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년 1만4,700명, 2005년 1만5,200명, 2010년 1만5,600명, 2015년 1만7,000명(이상 미국 보건 영향 연구소(HEI)보고서 2019년), 2020년 4만명(그린피스 추산)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 소각 행위는 간접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춘천시에서 발행한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된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라는 홍보자료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전체 곤충 중에서 해충은 11%가 방제되지만 익충인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다고 한다. 또 ‘강원 영서 북부 미세먼지 배출원 비율’이라는 도표에서는 농업부산물 소각 같은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41.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도 알리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 자료의 발행 부수가 적어 많은 사람에게 배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을 알리는 것보다는 ‘발생원을 차단’하는 예방 대책이 더 효율적이다.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불법 소각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