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

[여론마당]출근길 인싸템 전동자전거

요즘 교통비 인상과 교통 체증으로 출근길에 전동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늘었다. 힘든 오르막길에서도 편하고 비용 절감이나 교통 체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전동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과 더불어 전동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칙금도 부과된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이상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 전동자전거를 탈 수 있다. 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해 16세 미만은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무면허 주행 시 범칙금이 10만원 부과되며, 16세 미만, 어린이가 주행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시 10만원, 보도주행 금지의무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규제를 떠나 전동자전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에 정해진 규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 보다 안전한 전동자전거 이용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박선미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