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일명 차량털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차량털이는 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거나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차량 또는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절도범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털이 예방법으로는 잠시 정차할 때도 차량 문은 반드시 시정하기, 차량 내 현금·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기,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기, 주차 시 사이드미러 접기 등이 있다. 차량 내 현금·귀중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절취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