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업소의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한 상품권 특별 할인과 각종 수당 지급으로 양구사랑상품권 유통이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이상 거래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 해당 가맹점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어 단속 기간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따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재정·행정적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전현자 군 경제정책팀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