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17일 DMZ경제순환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김주원 과장이 진행한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자주 발생하는 재해·사고 유형, 중대재해법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운영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